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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거주자가 이사 후에 거주지를 옮긴 것을 나라에 신고하는 일인데요, 이사한 당일로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필요서류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주세요^^
▼따라 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확정일자 받는 법'를 이용하세요.▼
전입신고 필요서류(온라인)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신고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온라인에서 전입신고가 불가하오니 필히 오프라인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필요서류
전입신고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온라인
1. 정부 24에 접속한다.
정부24
www.gov.kr
2. 전입신고를 검색한다.
3. 회원 혹은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한다.
4. 이사한 내용을 기재한다.
전입신고는 가능하다면 이사 후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오프라인)
전입신 시 직접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필요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본인)
▪ 세대주의 신분증
▪ 세대주의 도장
필요서류(대리인)
▪ 세대주의 신분증
▪ 세대주의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전입신고 신고서(첨부)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인데요,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로 이사당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전입신고 시 함께하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가져가셔서 확정일자 도장을 임대차계약서에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셨을 시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신청하여 주세요.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전입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이사한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 2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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