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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떼일 때가 있는데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감경기간 즉,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한다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주세요^^

 

 

▼따라 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주차위반 과태료조회, 이의신청'를 이용하세요.▼

 

 

주차위반 과태료조회, 이의신청

 

 

 

 

 

 

 

 

 

 

주차위반 과태료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위반을 하셨다면 1~2일 이후에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시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본인차량의 번호만으로도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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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를 신고/ 납부 서비스로 자동차 관련 납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한다.

2. 납부 → 납부대상조회한다.

 

3. 해당하는 납세자유형을 선택 후 검색한다.

 

조회 후 검색되는 과태료가 있다면 20% 경감받을 수 있도록 시일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이의신청

 

주차위반 이의신청은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등록이 불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 정차가 종료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조회, 이의신청1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 의견진술/ 이의제기 안내 의견진술/ 이의제기 등록 -->

cartax.seoul.go.kr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사항에 맞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조회, 이의신청2

 

제출서류

의견제출서, 증빙서류 첨부(위 표 참조)

 

 

주차위반 과태료 안내

 

주차위반 과태료 안내입니다.

 

▪ 승용차 등 : 승용자동차, 4통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위반 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1.2%)
최대가산금
(최고 60개월)
일반지역 승용차 등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합차 등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승용차 등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합차 등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등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합차 등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정차는 몇 분입니까?

운전자가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을 5분을 초과하지 않은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질문 2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몇 분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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