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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떼일 때가 있는데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감경기간 즉,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한다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주세요^^
▼따라 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주차위반 과태료조회, 이의신청'를 이용하세요.▼
주차위반 과태료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위반을 하셨다면 1~2일 이후에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시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본인차량의 번호만으로도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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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를 신고/ 납부 서비스로 자동차 관련 납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한다.
2. 납부 → 납부대상조회한다.
3. 해당하는 납세자유형을 선택 후 검색한다.
조회 후 검색되는 과태료가 있다면 20% 경감받을 수 있도록 시일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이의신청
주차위반 이의신청은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등록이 불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 정차가 종료됩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 의견진술/ 이의제기 안내 의견진술/ 이의제기 등록 -->
cartax.seoul.go.kr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사항에 맞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의견제출서, 증빙서류 첨부(위 표 참조)
주차위반 과태료 안내
주차위반 과태료 안내입니다.
▪ 승용차 등 : 승용자동차, 4통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위반 내용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가산금(3%) | 중가산금 (매월1.2%) |
최대가산금 (최고 60개월) |
일반지역 | 승용차 등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차 등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
승용차 등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차 등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등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차 등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정차는 몇 분입니까?
운전자가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을 5분을 초과하지 않은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질문 2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몇 분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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