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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 후에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은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대리인의 발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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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인발급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신분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법적으로 결혼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결혼한 부부의 결혼 신고일, 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으로 발급 시에는 현재 혼인상태인 배우자만 기재됩니다. 상세로 발급받을 시에는 혼인을 했다 이혼했던 모든 이력까지 기재가 되며, 특정은 원하는 내용만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복지센터와 법원, 동사무소 등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한다.

2. 메인화면에서 증명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를 누른다

3. 개인정보를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한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발급 신청  → 종류선택(혼인관계증명서)  → 일반 / 상세 / 특정 중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성택  → 수령방법  → 신청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 누른다.

5. 전자문서발급 시 바로 열람 / 발급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혼인관계증명서는 은행, 비자신청, 자녀학교등록, 부동산 거래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대리인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대리인이 발급은 온라인으로 발급 시 배우자, 부, 모, 자녀가 발급 시에는 발급이 가능하나  형제자매의 대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오프라인으로 발급 시에 몇 가지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 신청서와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산본을 지참하여 발급받은 실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청서,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1,000원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따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2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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