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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는 1년 동안 소득 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본 민원은 방문과 인터넷으로 발급, 모바일이나 무일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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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금액증명서란?
소득금액증명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 소득 중에서 1년 동안 소득한 금액에 대한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7월 이후로 작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여 확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3월에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곳에는 작년 소득금액증명서가 아닌 전전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22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돈을 소득 한 년도)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2년도 분)
24년 3월 기관에서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요청
23년도 소득금액증명서는 종합소득세 이전이므로 22년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신고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소득금액증서 인터넷발급은 간단한데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검색을 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1.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2. 간편 인증서 /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로그인을 한다.
3. 검색란에 소득금액증명이라고 검색한다.
4. 기본이적사항 및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른다.
5. 인터넷 발급을 하였을 때 발급받으실 문서를 출력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소득금액증명원이 뭔가요?
소득음액증명원은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질문 2 소득금액증명원은 몇 월에 가능한가요?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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