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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부모 모두 사용이 가능한 휴직제도인데요, 아이가 어릴수록 어른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에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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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 이 방법으로 해결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산부나 임산부의 배우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인데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은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받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 반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금여액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에 복귀한 6개월 훙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여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모 각각 6개월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신설(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 모 6개월 + 부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 모 5개월 + 부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 모 4개월 + 부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후 복귀 후에 받는 2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3명이라면 각각 1년씩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엄마, 아빠 따로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당원 중에 실시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이 불가능할 시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분
신청방법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에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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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문 2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을 신청 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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