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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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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주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눌 준비가 되었죠?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을 의미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일을 확정일자로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