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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사이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손쉽게 발급이나 조회가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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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가족관계증명서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표시되는 증명서인데요, 형제자매는 표시가 안 되는 서류이므로, 형제자매의 관계가 필요 할시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제도를 재체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2008년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셨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작성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작성되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부 2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방법
1. 동사무소 방문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요청과 신분증 제출
3. 수수료 1,000원
⬛ 온라인 발급방법
1. 정부24 사이트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보완인증
4. 대상자 선택 / 증명서 종류 선택 / 일반증명서로 선택
5. 발급완료 / 수수료 무료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제적등본이 뭔가요?
제적등본이란 2008.1.1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국적상실된 사람을 확인해야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질문 2 기본증명서는 뭔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족관계 혹은 신분관계에 관하여서 업무를 할 때에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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