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 법아래링크를 눌러서 바로가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주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눌 준비가 되었죠?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을 의미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일을 확정일자로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입신고는 거주자가 이사 후에 거주지를 옮긴 것을 나라에 신고하는 일인데요, 이사한 당일로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필요서류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주세요^^ ▼따라 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확정일자 받는 법'를 이용하세요.▼ 목차 전입신고(온라인) 전입신고필요서류(오프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입신고 필요서류(온라인)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신고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온라인에서 전입신고가 불가하오니 필히 오프라..